가축(오리)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알림
작성자
김현우
작성일
2025-01-19 10:12
조회
143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'가축,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'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일시 이동중지 내역
1. 목적: 고병원성 AI전파 방지
2. 이동중지대상: 전라남도,전북특별자치도(순창) 및 발생계열사(전국 제이디팜), 오리사육농장 및 관련업체
3. 이동중지기간: 2025. 1. 18. 11:00 ~ 2025. 1. 19. 11:00(24시간)
※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5. 1. 18. 14:00부터 적용
4. 조치사항
- 이동중지 해제시 까지 사육전수 이동제한
- 오염 가능성있는 물품 반출입 금지
- 외부인 및 출입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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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영덕군청 농촌지원과 동물방역팀 공중방역수의사 김현우
- 연 락 처 : 054-730-67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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