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
작성자
박수민
작성일
2025-02-04 14:43
조회
241
영덕군에서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85조 및 「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통한 입주자등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대・복리시설 개선 및 안전점검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많은 신청 바랍니다.
1. 신청기간 : 2025. 3. 3.(월)까지
2. 접수장소 :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
3. 사업개요
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- 지원대상 :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단지(임대주택 제외)
- 주요내용 :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・복리시설 개선과 안전점검 비용 지원
붙임 : 지원 신청서, 사업계획서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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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도시디자인과 건축디자인팀
- 연 락 처 : 054-730-6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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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: 2025. 3. 3.(월)까지
2. 접수장소 : 소재지 읍면 산업개발팀
3. 사업개요
- 사업기간 : 2025. 1. ~ 12.
- 지원대상 :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단지(임대주택 제외)
- 주요내용 :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・복리시설 개선과 안전점검 비용 지원
붙임 : 지원 신청서, 사업계획서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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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도시디자인과 건축디자인팀
- 연 락 처 : 054-730-6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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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붙임2. 지원 신청서(서식).hwp
첨부파일 : 붙임3. 사업계획서(서식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