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」시범 적용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

작성자
김효영
작성일
2021-05-02 17:06
조회
625
「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」시범 적용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

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과 확진자 발생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“경상북도 「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」시범 적용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공고”(2021. 05. 01. 경상북도 공고 제2021-989호)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영덕군 내에 소재하는 ①사적모임 ②모든 다중이용시설 ③종교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5월 2일

영 덕 군 수

<영덕군 추가 방역수칙>
1.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
2. 종교시설내 정규 종교활동외 모임,음식섭취,숙박금지
3.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발열체크기 설치 권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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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: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민방위담당
- 연 락 처 : 054-730-6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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