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사실 등의 공표
작성자
김명은
작성일
2024-09-26 08:43
조회
465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37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(공표사항)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(공표 여부의 결정, 절차 및 방법 등)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.
1. 공표대상 : 안나재가복지센터(대표 장희정)
가. 소 재 지 : 경상북도 영덕군 남정면 동해대로 3633
나. 급여종류 : 방문요양, 방문목욕
다. 지 정 일 : 2015.03.07
라. 위반행위내용 :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
마. 행정처분내용 : 업무정지 50일(2024.09.23.~ 2024.11.11.)
2. 공표기간 : 2024.09.25. ~ 2025.03.24.(6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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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가족지원과 노인복지팀
- 연 락 처 : 054-730-62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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