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자
최현순
작성일
2023-10-25 16:22
조회
335
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7항 및 제20조의 2(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가. 직권조치일자 : 2023. 10. 25.(수)


나. 공고기관 : 2023. 10. 25. ~ 11. 09. (15일간)


다. 공고대상 : 1명(정O정)


라. 공고방법 : 홈페이지, 게시판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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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  달산면사무소 민원담당
- 연 락 처 : 054-730-7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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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S25C-0i23102514310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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