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중호우 산림피해지(산사태) 복구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공고

작성자
김태형
작성일
2021-01-27 14:27
조회
260
2020년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피해지(산사태)복구를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림피해지(산사태) 복구사업 시행 및 토지사용 사항을 공고합니다.

  1. 사업명 : 집중호우 산림피해지(산사태)복구사업

  2. 대상지 : 붙임 내역 참조

  3. 사용내용 : 산림피해지(산사태) 복구사업

  4. 사업기간 : 2021년 2월 ~ 6월말

  5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
      붙임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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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 산림과 산림정책팀
- 연 락 처 : 054-730-63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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