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
작성자
최유민
작성일
2022-06-22 18:28
조회
323
[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](이하 “임업직불제법”)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(이하 “임업직불금”)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기간 : 2022. 7. 1. ~ 7. 31.(1개월간)
2. 신청방법 : 산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*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·면·동사무소
3. 신청대상 :
가. 대상산지: 「임업직불제법」 제7조 제1항,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(2022.06.30.)까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
나. 대상임업인 및 농업법인: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
4. 제출서류 :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,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등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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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산림과
- 연 락 처 : 054-730-6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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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: 2022. 7. 1. ~ 7. 31.(1개월간)
2. 신청방법 : 산지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방문 신청
*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·면·동사무소
3. 신청대상 :
가. 대상산지: 「임업직불제법」 제7조 제1항,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신청기간 이전 일(2022.06.30.)까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완료한 산지
나. 대상임업인 및 농업법인: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,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
4. 제출서류 : 임업공익직불 등록신청서,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 확인서 등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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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산림과
- 연 락 처 : 054-730-64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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