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

작성자
최윤희
작성일
2024-10-31 13:32
조회
323
202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근거법령

가.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

나.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

다.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

2. 공고기간: 2024. 10. 30. ~ 2024. 11. 6.

3. 대 상 자: 정*민 외 1명

4. 공고내용: 정해진 기한(2024. 10. 30.)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

5. 공고사유: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

6. 공고방법: 공고문 게시(게시판, 홈페이지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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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병곡면 민원팀
- 연 락 처 : 054-730-7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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