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
박신자
작성일
2023-03-20 15:19
조회
645
「영덕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을 제정함예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가.예고기간 : 2023.3.20~4.10(20일)
나.예고방법 : 홈페이지및 군보게재
다.주요내용: 붙임참조
가.예고기간 : 2023.3.20~4.10(20일)
나.예고방법 : 홈페이지및 군보게재
다.주요내용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