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(안) 입법예고

작성자
권도혁
작성일
2016-12-21 15:15
조회
1548
「영덕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」를 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  1. 자치법규명 : 영덕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

  2. 예고기간 : 2016.12.21.~2017.1.10.

  3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

  4. 예고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