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작성자
박대현
작성일
2023-07-17 14:05
조회
1204
「영덕군 지명위원회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1. 예고기간 : 2023. 7. 18.~8. 7.(20일간)
2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
3. 주요내용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