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제정(안) 입법예고

작성자
최현순
작성일
2019-11-07 19:03
조회
512
「영덕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영덕군 조례․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  1. 예고기간 : 2019. 11. 08.(목) ~ 2019. 11. 28.(목) [20일간]

  2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

  3. 예고내용 : 붙임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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