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작성자
강유준
작성일
2025-04-03 09:00
조회
196
「영덕군 주민투표 조례」 전부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1. 예고기간 : 2025.4.3. ~ 4. 23.(20일간)

  2. 예고방법 : 군보, 홈페이지


붙 임 (입법예고문)영덕군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