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(안) 입법예고

작성자
김도형
작성일
2021-02-09 11:19
조회
443
「영덕군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예고기간 : 2021. 2. 9. ~ 2021. 3. 2.(21일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