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국가유공자 등 직영전시관 이용료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작성자
강영주
작성일
2021-11-10 14:50
조회
281
「영덕군 국가유공자 등 직영전시관 이용료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그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영덕군 조례・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가. 자치법규명 : 영덕군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4개조례
나. 예고기간 : 2021. 11. 10. ~ 2021. 11. 30. (20일 이상)
다. 예고방법 :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
라. 주요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