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
작성자
구진서
작성일
2022-09-14 16:14
조회
379
「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.
1. 예고기간 : 2022. 9. 15. ~ 2022. 10. 5.(21일간)
2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
3. 주요내용 : 붙임참조
붙임 :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. 끝.
1. 예고기간 : 2022. 9. 15. ~ 2022. 10. 5.(21일간)
2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
3. 주요내용 : 붙임참조
붙임 : 영덕군 해양레저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