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해수욕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작성자
김재훈
작성일
2021-05-31 18:25
조회
355
영덕군 해수욕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1. 게재방법 : 군보, 홈페이지
2. 예고기간 : 2021.05.31.(월) ~ 2021.06.21.(월)

붙임 : 입법예고문 1부. 끝.

첨부파일 : 영덕군 해수욕장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