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자
김유진
작성일
2021-12-01 11:56
조회
140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(말소)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1. 공고 기간: 2021. 12. 1.(수) ~ 12. 16.(목)
2. 공고 대상: 김*이
3. 직권조치일자: 2021. 11. 30.
4. 공고 방법: 읍사무소 게시판 및 영덕군청 홈페이지 게시

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 1부. 끝.
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영덕읍 민원팀
- 연 락 처 : 054-730-7142
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2유형: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