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
작성자
정지화
작성일
2019-03-05 17:17
조회
425
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됨에따라, 주민등록법 제20조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.
1. 근거법령 : 주민등록법 제20조, 동법시행령 제28조
2. 공고대상 : 영덕군 축산면 영덕대게로 경정3길 **, 이*진
3. 공고기간 : 2019. 03.05. ~ 03.18.(13일간)
4. 공고사유 :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
1. 근거법령 : 주민등록법 제20조, 동법시행령 제28조
2. 공고대상 : 영덕군 축산면 영덕대게로 경정3길 **, 이*진
3. 공고기간 : 2019. 03.05. ~ 03.18.(13일간)
4. 공고사유 :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
첨부파일 : 최고공고문.jp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