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작성자
박재홍
작성일
2013-06-05 10:55
조회
309
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「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」및「같은법 시행령 제36조」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
축산항 어항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「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」및「같은법 시행령 제36조」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(초안)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