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

작성자
김성수
작성일
2013-05-28 06:34
조회
2992

     영엽신고를 득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



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말소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    1. 예정처분내용 :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직권말소



    2. 법 적 근 거 :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



    3. 대 상 업 소 : 식품위생업소 10개업소



    4. 공 고 기 간 : 2013. 05. 29 ~ 2013. 06. 12(14일간)



    5. 공 고 방 법 : 영덕군 홈페이지 및 군, 읍면 게시판



붙임 : 직권말소 공고문 1부.



 


첨부파일 : 공고문.hwp
첨부파일 : 공고내용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