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

작성자
최용규
작성일
2013-02-26 04:34
조회
2763


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소유자에게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.


첨부파일 : 공시송달 조서.xl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