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자
유미
작성일
2013-04-10 09:54
조회
751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.jpg




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
1. 직권조치대상자 : 영덕읍 도매샛길 김**   외 1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

2.직권조치사항 :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



3. 공고기간 : 2013. 04. 10 ~2013. 04. 26



4. 공고방법: 영덕읍 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


붙임: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