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판매업자 행정처분(통신판매업 직권말소)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
김경수
작성일
2013-04-09 01:39
조회
3462
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」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,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(국세청사업자등록폐업)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 : 공시송달공고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