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
작성자
이학성
작성일
2013-06-20 08:37
조회
2855
<영덕군 공고 제2013-430>
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 :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.hwp
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
<영덕군 공고 제2013-430>
「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