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자
임희재
작성일
2013-06-17 12:01
조회
2904

 <주민등록법>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

  



     1. 공고대상자: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김** 외 3인



     2. 공 고 기 간: 2013. 06. 17. ~ 2013. 07. 01.(14일간)



     3. 공 고 방 법: 강구면 게시판 및 영덕군 홈페이지 게시



 



붙임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