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작성자
권남균
작성일
2022-03-11 13:54
조회
1191
영덕군 소송사무 처리규칙 일부를 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
가. 예고기간 : 2022. 03. 11. ~ 03. 31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
다. 주요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