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작성자
조지민
작성일
2021-11-11 09:35
조회
421
「영덕군 군계획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1. 11. 11. ~ 2021. 12. 01.(20일간)
나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군보게재
다. 주요내용 : 붙임참조

붙임 영덕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