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작성자
김대락
작성일
2019-07-30 16:01
조회
473
영덕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」을 전부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가. 자치법규명 : 「영덕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」전부개정규칙안

나. 입법예고기간 : 2019. 7. 30. ~ 2019. 8. 19. (20일간)

다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

라. 예고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