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작성자
이은정
작성일
2021-11-12 17:14
조회
286
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
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예고기간: 2021.11.12.~2021.12.02.(20일간)
-예고방법: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
-예고내용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