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작성자
박세호
작성일
2014-04-18 02:15
조회
2786
영덕군 공고 제2014-336호
영덕군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첨부파일 : 1회용품입법예고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