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존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작성자
박중현
작성일
2014-05-23 01:04
조회
3044




영덕군 공고 제2014-407호







  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4.   5.   23.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영  덕  군  수







영덕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




1. 개정취지



  ○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(법률 제9931호, 2010.1.13. 공포)이 제정됨에 따라「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을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0550호, 2011.4.5. 공포)로 제명이 바뀌어 동 법률상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며,



  ○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․정비 지적에 따른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체적 정비의 필요에 따라 전부개정 하고자 함



2. 주요내용



  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를 명확히 규정(안 제2조)



  나. 조례의 적용범위 및 대상의 설정(안 제3조, 제4조)



  다. 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5조)



  라. 구매의무 및 구매예외에 관한 규정을 둠(안 제7조, 제8조)



  마. 녹색제품의 판단기준을 설정 함(안 제10조)



  바.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및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      위한 사무분장을 둠(안 제13조, 제14조)



3. 의견제출



   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  2014년 6월 12일까지 영덕군 (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

   (연락전화 : 054-730-6185), 홈페이지 주소(www.yd.go.kr)



    ◦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


    ◦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

    ◦ 기타 참고사항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