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 입법예고
작성자
김미애
작성일
2014-07-04 08:14
조회
4368
영덕군 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의견제출서식을 작성하시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영덕군 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1부. 끝.
2014. 7. 4.
영 덕 군 수
첨부파일 : 별지서식.hwp
첨부파일 : 의견제출서식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