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작성자
원정욱
작성일
2024-07-16 17:49
조회
696
「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붙임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- 예고기간 : 2024. 7. 15. ~ 8. 4.(20일간)
- 예고내용 :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
- 예고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붙임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