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작성자
원정욱
작성일
2024-07-16 17:49
조회
696
「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 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

    1. 예고기간 :  2024.  7.  15. ~  8.  4.(20일간)

    2. 예고내용 : 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

    3. 예고방법 :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










붙임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