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사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

작성자
임가희
작성일
2020-10-05 17:04
조회
183
「전기사업법」제1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한 전기사업자에게 사업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를 통지하였으나, 문서의 송달이 불가능(우편물 반송)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합니다.

 

가. 공 고 명 : 전기사업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

나. 공고기간 : 2020. 10. 05. ~ 2020. 10. 20.

다. 공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
라. 공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
 

붙임 공고문 1부. 끝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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