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법인 등록 번호 부여 안내

작성자
정종훈
작성일
2016-04-12 17:09
조회
2371
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회의록과 규약을 첨부 하셔야 하며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회의록 기재사항

- 참석인원

- 부의안건

- 등기할 부동산 표시

- 대표자 선정(인적사항 : 성명, 주민번호, 주소 기재)

- 회의록에 참석자 간인 및 참석자 명단(주소, 주민번호 기재)에 날인하여 첨부 되어야 함.

규약

- 명칭

- 주사무소 주소

- 목적

- 참석인원 및 의결인원

대표자가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 한 후 부여 받을 수 있음

(대표자 인장 및 신분증 지참)

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리정보담당 (054-730-64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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