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법인 등록 번호 부여 안내
작성자
정종훈
작성일
2016-04-12 17:09
조회
2371
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은 회의록과 규약을 첨부 하셔야 하며 반드시 기재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회의록 기재사항
- 참석인원
- 부의안건
- 등기할 부동산 표시
- 대표자 선정(인적사항 : 성명, 주민번호, 주소 기재)
- 회의록에 참석자 간인 및 참석자 명단(주소, 주민번호 기재)에 날인하여 첨부 되어야 함.
규약
- 명칭
- 주사무소 주소
- 목적
- 참석인원 및 의결인원
대표자가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 한 후 부여 받을 수 있음
(대표자 인장 및 신분증 지참)
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리정보담당 (054-730-6436)
회의록 기재사항
- 참석인원
- 부의안건
- 등기할 부동산 표시
- 대표자 선정(인적사항 : 성명, 주민번호, 주소 기재)
- 회의록에 참석자 간인 및 참석자 명단(주소, 주민번호 기재)에 날인하여 첨부 되어야 함.
규약
- 명칭
- 주사무소 주소
- 목적
- 참석인원 및 의결인원
대표자가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 한 후 부여 받을 수 있음
(대표자 인장 및 신분증 지참)
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지리정보담당 (054-730-64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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