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전정보공표목록 분류를 BRM 1,2,3 단계로 나누어 표시
BRM 1단계 BRM 2단계 BRM 3단계
보건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
목 록 영업신고
항 목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단람주점, 유흥주점, 식품제조·가공업 등 영업신고 기준 안내
부서 환경위생과
비고(관련기능) 식품위생
공표시기 사안발생 후 7일 이내
공표주기 수시
공표방법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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