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『축산천(축산지구) 하천재해예방사업』

작성자
이재준
작성일
2024-09-24 17:13
조회
362
『축산천(축산지구) 하천재해예방사업』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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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건설과 하천팀
- 연 락 처 : 054-730-65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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