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

작성자
김대락
작성일
2018-04-06 09:57
조회
924
「영덕군 군세 감면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1. 예고기간 : 2018. 4. 6 ~ 2018. 4. 26(20일간)

  2. 예고방법 :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

  3. 예고내용 : 붙임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