녹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
작성자
이홍희
작성일
2014-07-16 01:46
조회
2606


 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자원관리센터 사무실 녹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 행정예고 합니다.


첨부파일 : 행정예고문(cctv)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