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고
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(사업자등록 폐업) 후 무단 휴업하여
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코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예정처분내용 : 영업신고 직권 말소
법적 근거 :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
공고 기간 : 2014.03.21 ~ 2014.04.03(14일간)
공고대상 및 내역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