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보호구역 확대지정 고시

작성자
이경은
작성일
2024-11-19 08:35
조회
209
「도로교통법」제12조의2 및 「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제3조 규정에
따라 붙임과 같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(확대)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.

붙임  고시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