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
작성자
박용우
작성일
2023-06-15 17:19
조회
753
영덕군 고시 제2023 - 69호
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
「관광진흥법」제54조,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58조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사항 지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6월 15일
영 덕 군 수
1. 관 광 지 명 : 고래불 관광지
2. 위 치 :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, 영해면 대진리 426-3번지 일원
3. 지 정 면 적 : 880,400㎡
4. 최 초 지 정 일 자 : 1988. 03. 28
5. 최 종 조 성 계 획 변 경 : 2021. 05. 24
6. 사 업 기 간 : 기정 – 2001년 ∼ 2021년 / 변경 - 2001년 ∼ 2024년
7. 사업시행자 : 영덕군수
8. 변경 내용
가.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및 투자계획(변경)
나.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사유
- 대진해수욕장의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등 일부 공공편익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로 관광객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노후화 된 공공편익시설을 철거하고, 재신축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객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9.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1. 과 같음
10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: 게재생략(변경없음)
11.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- 관광진흥법 제54조,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으로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며,
- 관광진흥법 제58조에 의제하고 있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기 위함
12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영덕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지형도면 고시 : 게제생략
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
13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
가. 영덕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: 붙임2. 와 같음
14. 승인고시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영덕군 문화관광과(☎ 054-730-651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붙 임 : 1.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
2. 영덕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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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
- 연 락 처 : 054-730-6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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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
「관광진흥법」제54조,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58조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사항 지정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6월 15일
영 덕 군 수
1. 관 광 지 명 : 고래불 관광지
2. 위 치 :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병곡리, 영해면 대진리 426-3번지 일원
3. 지 정 면 적 : 880,400㎡
4. 최 초 지 정 일 자 : 1988. 03. 28
5. 최 종 조 성 계 획 변 경 : 2021. 05. 24
6. 사 업 기 간 : 기정 – 2001년 ∼ 2021년 / 변경 - 2001년 ∼ 2024년
7. 사업시행자 : 영덕군수
8. 변경 내용
가.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및 투자계획(변경)
나.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사유
- 대진해수욕장의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등 일부 공공편익시설이 노후화 된 상태로 관광객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노후화 된 공공편익시설을 철거하고, 재신축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객의 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9.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붙임1. 과 같음
10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: 게재생략(변경없음)
11. 관광지 조성계획(변경) 승인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- 관광진흥법 제54조,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 승인으로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며,
- 관광진흥법 제58조에 의제하고 있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영덕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기 위함
12.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영덕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지형도면 고시 : 게제생략
※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s://www.eum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
13.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
가. 영덕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: 붙임2. 와 같음
14. 승인고시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고 영덕군 문화관광과(☎ 054-730-6513)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붙 임 : 1. 고래불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
2. 영덕 군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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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
- 연 락 처 : 054-730-6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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