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(2차보충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작성자
박수예
작성일
2021-11-18 17:46
조회
153
1.「민방위기본법」 제23조(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) 및 제24조(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)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, 「행정절차법」 제14(송달)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가. 공 고 명 :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(2차보충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1. 11. 18. ~ 12. 03.(15일간)
다. 공고대상 : 병곡면 민방위대원
라. 공고내용
1) 교육기간 : 2021. 11. 01. ~ 11. 30.
2) 교육방법 : PC,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(www.cmes.or.kr)
3) 대 상 자 : 붙임파일 참조
2.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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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병곡면 민원담당
- 연 락 처 : 054-730-7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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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공 고 명 :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(2차보충)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 : 2021. 11. 18. ~ 12. 03.(15일간)
다. 공고대상 : 병곡면 민방위대원
라. 공고내용
1) 교육기간 : 2021. 11. 01. ~ 11. 30.
2) 교육방법 : PC,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교육(www.cmes.or.kr)
3) 대 상 자 : 붙임파일 참조
2.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「민방위기본법」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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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병곡면 민원담당
- 연 락 처 : 054-730-78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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