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목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

작성자
손현도
작성일
2021-03-04 09:11
조회
169



질문1)

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이 실지 사용하고 있는 지목과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현실화 할 수는 없는지요? 또한 관련법에 의한 인,허가를 득한 후 전용 목적대로 형질변경 하였을 경우 지목변경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 부탁드립니다.

답변1)

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< 지목변경 대상>

관계법령에 의하여 인,허가를 받아 공사가 준공된 토지

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

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토지

관계법령 제정 이전 사실상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

※ 산림법 : 62. 1. 20 건축법 : 62. 1. 20

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 : 72. 12. 18

< 지목변경 신청시 구비서류>

1.지목변경 신청서 1부

2.관계법령의 인,허가를 받아 공사가 준공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

3.국,공유지의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

4.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

< 지목변경 처리기간 및 절차>

∙처리기간 : 5일

∙지목변경신청 → 현장 및 관련서류 검토 → 지목변경 공부정리 → 지목변경 등기촉탁 → 등기완료통지

☎ 문의 : 종합민원처리과 지적관리팀 730-64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