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, 제28조, 시행규칙 제18조,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분 묘 개 장 공 고(1차)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8번지(1기)
작성자
임은진
작성일
2021-04-28 11:21
조회
264
분묘개장공고(1차)
『장사 등에 관한 법률』 제8조,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,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,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공고 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을 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따라 공고 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.
(1)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: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8번지(1기)
(2)개장사유 : 개인사유지(농지정리)
(3)개장방법 : 유연분묘〓연고자 확인 시 합의개장
무연고지〓공고기관 경과 후 관계법령의 의해 임의개장
(4)개장 후 관리장소 :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산20번지 (재)대명공원묘원
(5)안치기간 : 10년
(6)공고기간 : 최초 공고일로 부터 3개월
(7)신고 시 구비서류 :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, 제적등본, 가첩, 사실확서 등
(8)신고 및 연락처 :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278번지
박정태(010-4062-4633)
(9)기타사항 :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 이 불가능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2021년 04월 28일
공고인 : 김정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