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식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·운영 행정예고
작성자
배상재
작성일
2023-11-06 16:46
조회
271
이동식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및 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- 공고명 : 이동식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·운영 행정예고
- 공고 기간 : 11. 07. ~ 2023. 11. 28. (21일간)
- 설치목적 : 악취 민원 상습 발생 사업장에 무인 악취포집기를 설치하여 새벽 등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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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보
- 담당부서 : 환경위생과
- 연 락 처 : 054-730-65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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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이동식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행정예고문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