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작성자
신현휴
작성일
2019-01-07 17:59
조회
363
영덕군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 : 영덕군-영덕군주민투표조례(안)-입법예고[1]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