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
작성자
김지웅
작성일
2014-05-12 02:28
조회
2822
「영덕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」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'행정절차법'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년 5월 12일
영 덕 군 수
붙임 : 영덕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(안)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