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영덕군 공고 제2014-410호
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4. 5. 23.
영 덕 군 수
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1. 개정취지
○「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」폐지,「야생동․식물보호법」제정(법률 제7167호, 2004.2.9.공포)되고,「야생동․식물보호법」이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0977호, 2011.7.28. 공포)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함
2. 주요내용
○「영덕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」을「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」로 제명 변경
○ 사용료 징수방법을 영덕군 수입증지에서 고시문으로 변경(안 제2조)
○ 조례 삭제에 따른 시행규칙 반영(안 제3조 ~ 제8조)
3. 의견제출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12일까지 영덕군 (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(연락전화 : 054-730-6185), 홈페이지 주소(www.yd.go.kr)
◦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◦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◦ 기타 참고사항 등